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감
제18조(교육감)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제2항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개정 2021.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64446·서울행정법원·2021-05-27·1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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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1499·춘천지방법원·2008-06-18·1심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로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오다가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해임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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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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