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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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누531·광주고등법원·2008-06-05·2심
원고가 지방부이사관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후 승진임용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인사위원회의 철회 결정을 근거로 승진임용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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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557·광주고등법원·2007-08-30·2심
원고가 지방부이사관 승진임용 거부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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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47·울산지방법원·2008-06-04·1심
영양교사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예정 통지를 받았으나, 과거 업무상배임 선고유예 판결 사실이 드러나 임용이 유예·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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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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