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92258·서울행정법원·2025-10-02·1심
태양광발전장치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에 구조물 제작·설치를 의뢰하거나 타사 접속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고 6개월 신청제한을 통보받은 사안
—
2024구합91828·서울행정법원·2026-01-23·1심
태양광발전장치 등을 직접생산확인 받아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구조물 제작·설치를 외주하고 타사 접속반 완제품을 구매 납품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