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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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누21188·부산고등법원·2024-12-11·2심
원고가 자신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착오하여 취득세 감면을 전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납부한 뒤,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며 증액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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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3249·부산지방법원·2024-05-02·1심
부동산 임대사업을 현물출자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감면이 적용되지 않자 쌍방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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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44·대구지방법원·2002-08-30·1심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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