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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37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ㆍ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2.20>

  1. 1호

    1. 정당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2. 2호

    2.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3. 3호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

  4. 4호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

제2항

②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

    1. "수입의 상세내역"이라 함은 수입의 일자ㆍ금액과 제공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그 밖의 명세를 말한다.

  2. 2호

    2. "지출의 상세내역"이라 함은 지출의 일자ㆍ금액ㆍ목적과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ㆍ시설물 그 밖에 물품ㆍ장비 등을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 또는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상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처리한다.

제3항

③제1항의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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