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
제71조(벌칙)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 1호
1. 삭제 <2020.2.4>
- 2호
2. 삭제 <2020.2.4>
- 3호
3. 삭제 <2020.2.4>
- 4호
4. 삭제 <2020.2.4>
- 5호
5. 삭제 <2020.2.4>
- 6호
6. 삭제 <2020.2.4>
- 7호
7. 삭제 <2020.2.4>
- 8호
8. 삭제 <2020.2.4>
- 9호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 10호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 11호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12호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 13호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 14호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2항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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