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5조
비밀유지의무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세부 항·호
8개 항① 위원회는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등록이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1호
1.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2호
2.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 3호
3. 등록의 말소를 원하는 경우
- 4호
4.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말소 사유가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호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 2호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 3호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 4호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5호
5.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6호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저작권 등록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변경등록등의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변경등록등의 신청, 신청의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⑦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0.2.4>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이의신청,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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