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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5조

비밀유지의무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위원회는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등록이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1호

    1.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2호

    2.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3. 3호

    3. 등록의 말소를 원하는 경우

  4. 4호

    4.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

제2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말소 사유가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호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2호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3호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4호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5호

    5.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6호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3항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저작권 등록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

④ 위원회는 변경등록등의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항

⑤ 그 밖에 변경등록등의 신청, 신청의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항

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제7항

⑦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0.2.4>

제8항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이의신청,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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