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1호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2호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3호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4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2023.8.8>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