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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호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2호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3호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4호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제2항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1호

    1. 차별행위의 중지

  2. 2호

    2. 피해의 원상회복

  3. 3호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4호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항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4항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제5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제6항

⑥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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