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호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 2호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 3호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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