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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1호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2호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3호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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