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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7조

부수업무의 운영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1호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2호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3호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4호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5호

    5. 수납 및 지급대행

  6. 6호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7호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8호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9호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10호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11호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항

③ 은행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항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1호

    1.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2호

    2.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3호

    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제5항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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