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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5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제15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ㆍ사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세부 항·호

9개 항
제1항

① 삭제 <2013.8.13>

  1. 1호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2호

    2.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제2항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1호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

  2. 2호

    2. 그 밖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가 해당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3. 3호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4. 4호

    4.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5호

    5.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를 포함한다)

제3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1호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2호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3. 3호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제4항

④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5항

⑤ 삭제 <2013.8.13>

  1. 1호

    1.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위험성

  2. 2호

    2.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3. 3호

    3.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의 규모

  4. 4호

    4.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제6항

⑥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분포ㆍ구성내역,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제7항

⑦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1. 1호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2. 2호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인 경우

  3. 3호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인 경우

  4. 4호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8항

⑧ 금융위원회 또는 은행은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항

⑨ 제8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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