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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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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2개 항
제1항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업무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2. 2호

    2.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3. 3호

    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4호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5. 5호

    5의4.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6호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7호

    7.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8호

    8.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9. 9호

    9.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ㆍ정보를 제출한 경우

  10. 10호

    10.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11호

    11.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2. 12호

    12.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 13호

    13. 제21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

  14. 14호

    1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15. 15호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16. 16호

    16의2. "외국환중개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7. 17호

    17.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8. 18호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19. 19호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20. 20호

    20.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이란 금융회사등의 외국통화표시 부채(외화예수금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

②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1. 1호

    1.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2호

    2. 제1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3. 3호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4호

    4.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수금

  5. 5호

    5.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

  6. 6호

    6.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3항

③ 그 밖에 위탁 방법ㆍ절차 및 수탁기관의 자격 등 사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해당 기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 대신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2호

    2. 해당 기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 증가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보다 상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이하 이 호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 금액에 더한 금액. 이 경우 추가부과요율은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을 더하여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3호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지급

  4. 4호

    4.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4항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1. 1호

    1. 신고의 수리

  2. 2호

    2. 신고의 수리 거부

  3. 3호

    3.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4. 4호

    4.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5. 5호

    5.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6. 6호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제5항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항

⑥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호

    1.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제1항(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39조, 제44조, 제54조, 제55조, 제71조, 제428조제4항,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제444조제6호의2ㆍ제8호, 제445조제3호ㆍ제9호ㆍ제10호, 제446조제3호(이 경우 "금융투자"는 "외국환중개"로 본다), 제447조제2항 및 제449조제1항(제29호 중 제71조를 위반한 자에 한정한다)ㆍ제4항

  2. 2호

    2.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제7항

⑦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항

⑧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항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예치증서의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항

⑩ 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채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항

⑪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변경 범위가 해당 회계연도의 외국환평형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외국통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상환 내역과 변경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항

⑫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4.30, 2025.10.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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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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