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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모집질서 유지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1호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2호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3호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4호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

②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9>

  1. 1호

    1.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2호

    2. 삭제 <2020.3.24>

  3. 3호

    3. 삭제 <2020.3.24>

  4. 4호

    4.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신용정보(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5. 5호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6. 6호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제3항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호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2호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3호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4항

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1. 1호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2호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3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제5항

⑤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1호

    1. 서면(書面)

  2. 2호

    2. 팩스

  3. 3호

    3.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6항

⑥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에게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7항

⑦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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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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