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벌칙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