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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제6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ㆍ정제ㆍ중합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이란 합성수지를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로 분해한 후 증류, 결정화 등을 거쳐 순수하게 정제한 것을 다시 중합(重合)하는 공정을 말한다.

제2항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호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2. 2호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3. 3호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4. 4호

    4. 그 밖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3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신청한 재생원료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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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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