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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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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
제1항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葬禮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1호

    1. 선원의 효과적인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2호

    2의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3. 3호

    3.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4. 4호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5. 5호

    5. 퇴직에 관한 사항

  6. 6호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7호

    7. 인사관리,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8호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9호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10. 10호

    10. 산전ㆍ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11호

    11.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12호

    12. 제76조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13. 13호

    13. 제84조를 위반하여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14. 14호

    14.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의료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15호

    15.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응급처치 담당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응급처치 담당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16호

    16. 제102조를 위반하여 소지품 유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17호

    17.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승선평균임금 미만으로 가입하였을 때

  18. 18호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1호

    1.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2호

    2.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3호

    3.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4. 4호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5. 5호

    5.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6. 6호

    6.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선원

제3항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1호

    1. 제12조 본문 또는 제14조 본문에 따른 통보,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2호

    2. 제10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51조를 위반한 자

  3. 3호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4. 4호

    4.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5호

    5의2.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6. 6호

    6의5.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7호

    7.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8. 8호

    8. 삭제 <2015.1.6>

  9. 9호

    9. 제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 급식을 한 선장

  10. 10호

    10.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해양항만관청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11. 11호

    11. 제82조제5항을 위반한 선박소유자

  12. 12호

    12의2.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등

  13. 13호

    13의2.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4. 14호

    14.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15호

    15.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사람,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사람

  16. 16호

    16.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선박소유자

제4항

④ 해양항만관청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나 조정을 할 경우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1호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2. 2호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3. 3호

    3.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4. 4호

    4. 제3호에 따른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5. 5호

    5. 해양항만관청,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ㆍ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제5항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나 조정을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檢案)을 시킬 수 있다.

  1. 1호

    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2호

    2. 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3호

    3.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

  4. 4호

    4. 그 밖에 선원복지ㆍ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항

⑥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조정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호

    2.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3호

    3. 인증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4호

    4. 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5. 5호

    5. 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6호

    6.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인증검사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

제7항

⑦ 그 밖에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1. 1호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2호

    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제8항

⑧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21.6.15>

제9항

⑨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1. 1호

    1.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사업자가 지급받아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및 재해보상비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

  2. 2호

    2.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제10항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제11항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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