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6조
서류의 제출 등
제56조(서류의 제출 등)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허1264·특허법원·2018-09-21·3심
원고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피고의 상표가 유사하다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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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6260·서울고등법원·2006-03-29·2심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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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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