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2항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항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