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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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