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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공단의 수입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항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제3항

③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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