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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1호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2호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2항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1호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2. 2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3. 3호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4. 4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5. 5호

    5.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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