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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협조 요청

제4조(협조 요청)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

    1. 안전ㆍ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2호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3호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4호

    4.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 부여

  5. 5호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6. 6호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7호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8. 8호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제공

  9. 9호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10호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각각 등록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중 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가 장착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자료의 제공

  11. 11호

    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제공

  12. 12호

    1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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