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세부 항·호
3개 항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호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 2호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 3호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의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1호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 2호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 3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 4호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 5호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 6호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호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 2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 3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 4호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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