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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0조

명예퇴직

제60조의3(명예퇴직)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1호

    1.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2호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3. 3호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4호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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