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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4조

해산 사유

제34조(해산 사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1호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2호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3. 3호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4. 4호

    4. 파산

  5. 5호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제2항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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