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카합10254·울산지방법원·2024-04-09
약국을 운영하던 채권자가 파트타임 약사로 일하던 채무자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열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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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카합391·울산지방법원·2025-08-07
채권자들이 개발한 코다리조림 레시피를 채무자들이 제3자에게 양도·공개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금지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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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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