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7조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제77조의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세부 항·호
8개 항① 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이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호
1.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
- 2호
2.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호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 4호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호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수
- 2호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총 인원
- 3호
3. 각 신체등급 판정자 수
- 4호
4. 각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인원 수
- 5호
5.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 6호
6.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변경 현황
- 7호
7.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 및 병역 면제자 수
③ 제1항의 통계작성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1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⑥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 진료일자 등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및 진료기록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18>
⑦ 누구든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ㆍ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1.4.13, 2024.2.6, 2025.3.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021.4.13, 2024.2.6, 2025.3.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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