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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46조

병력동원소집

제46조(병력동원소집)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지방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제2항

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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