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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과징금

제51조(과징금)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호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정도

  2. 2호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3호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4호

    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제3항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항

④ 삭제 <2018.6.12>

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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