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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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라5352·수원지방법원·2023-11-17·2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건설이 17억 원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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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라68·전주지방법원·2010-10-13·2심
채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항고인이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매수신고를 했으나 선순위채권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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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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