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제2항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공시최고의 신청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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