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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

제444조(즉시항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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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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