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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1호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2호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3호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4호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5호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6호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제2항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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