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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2조

반소의 제기

제412조(반소의 제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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