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4조
중간확인의 소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제2항
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재나16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9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5천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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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41009·서울고등법원·2012-07-06·2심
원고가 2005구합6010 사건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민사소송법 소송기록 열람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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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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