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ㆍ명령의 고지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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