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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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