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0조
환매의 의의
제590조(환매의 의의)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제3항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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