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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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