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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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7155·대구고등법원·2021-06-02·2심
피고는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약정한 준공일보다 늦게 마치고, 건물을 원고에게 뒤늦게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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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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