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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제2항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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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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