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제2항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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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024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30·1심
원고가 한국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을 맺고 토지에 신탁등기를 한 뒤 신탁기간 만료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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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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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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