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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2023.8.16>

  1. 1호

    1. 지구계획의 개요

  2. 2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3호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4. 4호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

  5. 5호

    5.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6. 6호

    6.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7. 7호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8. 8호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항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3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16>

제4항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8.16>

제5항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8.16>

제6항

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제7항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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