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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75조

벌칙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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