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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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