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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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고정485·서울북부지방법원·2020-12-03·1심
피고인이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속기록과 관련 서류를 법정 기간 내에 공개하지 않음
벌금
2021누66434·서울고등법원·2022-06-09·2심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총회 전 조합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통지하지 않고 총회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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