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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9조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제2항

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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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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