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도로교통법 제8조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제8조의2(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실외이동로봇을 조작ㆍ관리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라 한다)은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1. 1호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2호

    2. 보행자우선도로

제4항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