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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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52027·인천지방법원·2024-06-14·1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세무조사 후 원가충당부채·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추가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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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040·서울행정법원·2025-11-27·1심
피고가 도시철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는 고시를 하자, 인근 주민인 원고가 그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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